침수차 속여 팔면 바로 '퇴출'…불법유통 막는다

  • 기사입력 2022.08.25 23:14
  • 기자명 오토이슈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차량 적발 시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tibox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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