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현대차 등 12개사에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2023.01.11 11:47
  • 기자명 오토이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는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점등되지 않는 등 3건에 대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원을 내야합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습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포르쉐코리아는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도 피라인모터스 5억원, 한국토요타자동차 4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1억원, 기아 8,700만원, 기흥모터스 3,700만원 등 안전기준 부적합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tiboxer@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