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방법',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기사입력 2023.01.29 07:30
  • 기자명 오토이슈

이제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차로에서 이를 위반할 시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6,730건 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방 빨간불엔 일시정지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2. 서행하며 주변 살피기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tibox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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