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젠 그만"…사고부담금 최대 1억7000만원 부담해야

  • 기사입력 2021.12.30 22:17
  • 기자명 오토이슈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를 내면 최대 1억7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는데요.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신설돼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했습니다. 그간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후유장애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을 병사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군복무자도 군면제자와 동일하게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2021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2022년 7월 28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iboxer@naver.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